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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default)이란 민법상 규정된 말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학계상 대륙법적 체계(예, 독일)에서 바라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위법한 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합니다. 즉, 약속(계약)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며,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고, 정당행위는 법을 위반한게 아니기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무자지체라고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상횡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쌍무계약(쌍무란 양쪽 모두 의무가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A가 1,000원에 물건을 팔겠다.라고 했을 때 B가 1,000원에 물건을 사겠다.)에 있어서 당사자 중의 일방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안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계약의 성립 이후),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불에 타서 소실된 상태였다면 원시적(이행)불능에 해당하여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불완전이행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채무자가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짜장면을 배달시켰는데 짜장면이 퉁퉁불어 도저히 먹기 힘들게 배달이 왔을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구제방법
① 채무자에게 강제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본질적인 채무불이행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으로써(민법 제580조 1항)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75조 1항)고 규정합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의 규정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눕니다. 민법의 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민법 조문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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